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월간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한 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습지에 첨부된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 모범답안풀이 등의 보충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월간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한 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당해 학습지에 첨부된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 모범답안풀이 등의 보충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월간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여 대리점 및 서점을 통하여 판매한 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학습지에 첨부된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 모범답안풀이등의 보충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학습지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지 또는 별도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